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QnA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아래의 표준영상의 범위를 모두 획득하고, 검사의가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 영상을 획득하고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표준영상의 범위(22항목)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스캔, 간우엽의 횡스캔, 간좌엽의 횡스캔, 간정맥의 횡스캔, 우간하부와 우측신장피질의 장축 스캔, 담낭의 장축 스캔, 비장의 장축 스캔, 췌장 두부의 횡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좌신 장축 스캔, 신문을 포함하는 우신 장축 스캔, 좌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우측 신장 중간을 중심으로 횡스캔,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영상, 방광의 중간부위 횡스캔,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횡스캔, 회맹판을 포함한 말단부 회장 횡스캔, 몸의 사분면을 나누어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포함되는 각각의 스캔,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의 횡스캔과 종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 이상 여부, 담관 확장 여부, 비장 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 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상장간막동정맥의 위치 관계(SMA/SMV axis)를 포함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만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함.
2) 특정 장기 질환이 확인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또는「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 초음파검사의 경과관찰 시 산정방법, 산정횟수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2019.3.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신설된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관련 급여기준 마련(신설)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신설(재분류)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19.3.1.시행)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1 |
만 8세 미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만8세 미만 소아에게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한 진단초음파는 다음과 같으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요건에 차이가 있음. 다 음 - |
신설 (수가) |
2 |
소아가산 적용 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주1에 따라 소아가산 적용 가능함.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
신설 (수가) |
3 |
도플러, 조영제사용 가산 적용 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진단초음파] 나944마‘주’에 따라 도플러 및 조영제 가산은 적용 불가함. |
신설 (수가) |
4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의 제한적 초음파 적용여부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는 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 산정하며, 질환이 진단되고 난 후 경과관찰은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므로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제한적 초음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신설 (기준) |
5 |
환자가 협조되지 않아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중간에 종결된 경우 수가산정방법 |
표준영상항목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산정은 불가하며, 검사된 범위까지 해당 장기 초음파검사를 산정함. |
신설 (기준) |
6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로 진단 후 경과관찰 시 수가산정방법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EB458)로 진단한 후 특정장기 질환이 확인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 초음파를 산정함.
1)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2) 상복부 질환(필수): 간경변증(연 2회), 담낭용종(연 1회) 3) 하복부, 비뇨기 질환(필수):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진단초음파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중 만1세 미만 소아는 연 2회)/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 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제한적 초음파 1회 등
|
신설 (기준) |
※ 청구방법(청구 시 판독결과 기재, 면허번호, 시행일자 등)은 기존 초음파검사의 청구방법과 동일
-FU위해 복부 초음파 시행 시에는 문제 있는 장기만 산정가능함.(소아복부초음파로 FU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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