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세부내용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Contents
버팀목 전세자금
1.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2. 금리
1) 연 1.8 ~ 2.4 %
3. 한도
1) 수도권 1.2억원 이내
2) 지방 0.8억원 이내
4. 주택 요건
1) 임차 전용 면적
- 85 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신혼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5. 대출 기간
1)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안심대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3)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 최장 20년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 확대됩니다)
1.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금리
1) 연 1.5 ~ 2.1 %
3. 한도
1) 기존 : 최대 7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확대 : 최대 2억 (10월쯤으로 예상)
4. 주택 요건
1) 임차 전용 면적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확대 예정)
5. 대출 기간
1)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안심대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3)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 최장 20년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 확대됩니다)
1.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4)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금리
1) 연 1.2 ~ 2.1 %
3. 한도
1) 기존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확대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10월쯤으로 예상)
4. 주택 요건
1) 임차 전용 면적
- 85 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신혼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확대 예정)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확대 예정)
5. 대출 기간
1)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안심대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3)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 최장 20년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