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81호(행위)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단,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적용기준
1) 인력
시술자 이외 ‘(소아)진정진료지침’에 따른 진정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의료인이 시행
2) 시설,장비
진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3) 진정관리 기록 등
진정 전,중,후 모니터링 감시는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3가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진정의 깊이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시행하여 진정관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 산정방법
‘나-799(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차-37(행동조절[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마취료와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함
(2019.1.1. 시행)
MRI, CT, Tapping 시행시 진정하는 경우 - 기록 확인 후 산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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