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 심사 이론11 <보험 심사> 진찰료 산정지침 1.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조진, 재진)와 외래관리료(의료질 평가 지원금 3종)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3)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 2021. 3. 25.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구분 진료(전문)과목 세부전문과목(분야)주) 영문 확인코드 의과 내과 Internal Medicin IM 내과 소화기 분과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IMGAS 내과 순환기 분과 Department of Cardiology IMCAR 내과 호흡기 분과 Department of Pulmonary IMPUL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Department of Endocrinology/Metabolism IMEND 내과 신장 분과 Department of Nephrology IMNEP 내과 혈액종양 분과 Department of Hematology Oncology IMHEM 내과 감염 분과 Department of Infec.. 2021. 2. 23. <보험심사> 장기이식관리 및 진료비 심사-1 장기이식관리 및 진료비 심사-1 1.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1) 기본 방향 -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의 수행 - 뇌사자 장기적출 허용 및 뇌사판정의 공정성 확보 - 장기적출 및 이식을 수행할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 장기매매 임의적 장기이식 수행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 강화 - 공평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과 전정 절차의 일원화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3개 권역의 장기이식 관련기관이 연계해서 운영한다. - 제정 : 1999년 2월 8일 (시행 2000.2.9.) - 개정 (1) 법령 : 2019.07.16 일부 (2) 시행령 : 2019.07.16 일부 (3) 시행규칙 : 2019.12.20 일.. 2021. 1. 24. <보험 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2. 주사 수기료 산정지침 1) 주사 불인정 재료대 -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 바늘, 수액세트, 혈액 Bag. 2) 주사 인정 재료대 (1) 정맥 내 유지 침 : 정맥 내 점적 주사 및 항암제 주입 시 정맥 내유 지침을 사용한 겨울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2)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재료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Collection Kit, α/β Depletion Kit, Cryo Bag. (3) 치료적 성분채집 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요양기관이 대학적십자사 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4) 자가 수혈 시 사용된 재료대 : 적혈구 수집기(Cell Slavage)를 이용한.. 2021. 1.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