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 장기이식관리 및 진료비 심사-1
1.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1) 기본 방향
-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의 수행
- 뇌사자 장기적출 허용 및 뇌사판정의 공정성 확보
- 장기적출 및 이식을 수행할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 장기매매 임의적 장기이식 수행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 강화
- 공평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과 전정 절차의 일원화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3개 권역의 장기이식 관련기관이 연계해서 운영한다.
- 제정 : 1999년 2월 8일 (시행 2000.2.9.)
- 개정
(1) 법령 : 2019.07.16 일부
(2) 시행령 : 2019.07.16 일부
(3) 시행규칙 : 2019.12.20 일부
3) 용어의 정리 - 장기
(1)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 신장(Kidney), 간장(Liver), 췌장(Pancreas), 심장(Heart), 폐(Lung)
- 골수(Bone marrow), 안구
- 뼈, 근육, 피부, 혈관, 신경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팔 또는 발, 다리
-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것
-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 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췌도
- 소장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용어의 정의 - 장기기증
-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
(1) 뇌사기증 : 뇌혈관질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2)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 기증
(3) 살아있는 자 간이 기증 :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 간의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기증
5) 용어의 정리 - 장기이식
-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 :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
6) 용어의 정의 - 뇌사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뇌사판정 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자
7) 용어의 정의 - 뇌뇌자 장기기증(공여)
- 뇌사자 장기기증은 장기이식법에서 정하는 뇌사자가 뇌사판정 기준 및 뇌사 판정절 차에 따라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함.
<참고>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종류 | 식물인간 형태 | 뇌사 상태 |
손상 부위 | 대뇌 | 뇌간을 포함한 전체 |
기능 장애 | 기억, 사고, 운동감각 (무의식 상태) |
심장 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심한 혼수 상태) |
소화, 순환, 혈압조절 | 가능 | 불가능 |
운동 능력 | 손발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다 | 어떠한 강한 자극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
예후 | 수개월, 수년 생존, 사망 또는 회복 | 사망 |
장기 기증 | 불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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