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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심사 이론

<보험 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by 미스터낙 2021. 1. 17.

<보험 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2. 주사 수기료 산정지침

1) 주사 불인정 재료대

-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 바늘, 수액세트, 혈액 Bag.

2) 주사 인정 재료대

(1) 정맥 내 유지 침 : 정맥 내 점적 주사 및 항암제 주입 시 정맥 내유 지침을 사용한 겨울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2)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재료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Collection Kit, α/β Depletion Kit, Cryo Bag.

(3) 치료적 성분채집 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요양기관이 대학적십자사 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4) 자가 수혈 시 사용된 재료대 : 적혈구 수집기(Cell Sla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3) 주사료 소아가산

(1) 소정점수의 50% 가산 : 만 1세 미만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1"로 표기).

(2) 소정점수의 30% 가산 :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6"로 표기).

(3) 가산이 없는 항목.

 -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마-1).

 - 수액제 수입료를 통한 주사 (마-5-1).

 - 급속 항온 주입 (마-16).

 - 항암제 피하 내주사 (마-15-가).

 - 생물학적 제제 주사 (마-4).

 

3.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1)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 : 정신요법이란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정신적 영향을 주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

- 정신요법료란? :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3년 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항목

  •  약물 이용 면담 (아-5).
  •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아-2-나).
  • 인지행동치료 개인 (아-6-가).
  • 개인 정신치료 5 (아-1-마).

- 3년 차 이하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항목

  • 개인 정신치료 1~4.
  • 전기충격요법.
  • 가족 치료.
  • 지속적 수면요법.

2) 기타 정신요법료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

- 분류항목 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상근 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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