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2. 주사 수기료 산정지침
1) 주사 불인정 재료대
-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 바늘, 수액세트, 혈액 Bag.
2) 주사 인정 재료대
(1) 정맥 내 유지 침 : 정맥 내 점적 주사 및 항암제 주입 시 정맥 내유 지침을 사용한 겨울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2)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재료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Collection Kit, α/β Depletion Kit, Cryo Bag.
(3) 치료적 성분채집 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요양기관이 대학적십자사 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4) 자가 수혈 시 사용된 재료대 : 적혈구 수집기(Cell Sla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3) 주사료 소아가산
(1) 소정점수의 50% 가산 : 만 1세 미만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1"로 표기).
(2) 소정점수의 30% 가산 :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소아 (산정코드 첫 번째 "6"로 표기).
(3) 가산이 없는 항목.
-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마-1).
- 수액제 수입료를 통한 주사 (마-5-1).
- 급속 항온 주입 (마-16).
- 항암제 피하 내주사 (마-15-가).
- 생물학적 제제 주사 (마-4).
3.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1)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 : 정신요법이란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정신적 영향을 주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
- 정신요법료란? :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3년 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항목
- 약물 이용 면담 (아-5).
-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아-2-나).
- 인지행동치료 개인 (아-6-가).
- 개인 정신치료 5 (아-1-마).
- 3년 차 이하 전공의가 실시할 수 있는 항목
- 개인 정신치료 1~4.
- 전기충격요법.
- 가족 치료.
- 지속적 수면요법.
2) 기타 정신요법료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
- 분류항목 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상근 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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