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호 심사 이론

<보험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1

by 미스터낙 2021. 1. 17.

<보험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1

1.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1) 투약 시 재료대 별도산정 불가.

- 투약 시 사용된 용기(포장지, 투약병, 안약병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불가.

2) 퇴원환자 조제료 산정

(1)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2)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산정.

(3)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처방.

3) 외래환자 복약지도료 산정

(1) 의약분업 예외 환자(예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산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2)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산정.

4) 조제실 제제 산정

(1) 약사법 제41조 및 동법 기행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

(2)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자 조지. 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 재료로 별도산정.

(3)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5)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비 산정

-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

**<참고> 퇴장방지 의약품이란?**

- "퇴장방지 의약품"은 "사용 장려 비용 지급 의약품", "사용 장려 비용 및 생산원가보존 의약품", "생산원가보전 의약품", "사용 장비 지급 보류 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사용 장려 비용 지급 의약품"과 "사용 장려 비용 및 생산원가보존 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한다.

-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 정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고가 약제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가의약품이 퇴잘 될 경우 고가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