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산정 2
14) 병실 종류
(1) 일반병동
-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낮 병동을 제외한 병실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무균치료실, 격리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으로 봄
(2)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 1인실 : 상급병실
- 그 외 : 기준병실
- 의원
- 1,2,3인실 : 상급병실
- 4,5인실 : 기준병실
15) 협의진찰료
(1)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
-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함.
- 산정 횟수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단,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회한 치과대학 부속대학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 병원, 한 병 병원,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
2.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
(1)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실시
(2) 가정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 산정
(3) 환자의 특성, 소요 간, 진료내용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2)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2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 주사, 투약 및 처치 등을 신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때 검체 채위,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3) 검사는 요일반 검사, 반정량 당 검사, 경피적 혈액 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처치 중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분료 되는 않는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외에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입원환자 산 정기주에 따라 별도산정.
(다만,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조제료는 퇴원환자 조제료 산정)
* 교통비는 가정 전문간호사가 진료담당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소요시간, 방문 지역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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