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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기준> 고시 제2020-19호(행위)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2. 3.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1. 복부 수술시 담낭절제술을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738 담낭절제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급성담낭염(담낭통 등 담석으로 인한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 포함), 담낭종양(용종, 암, 선근종 등), 도재담낭(porcelain GB) 및 담낭석회화, 담석의 크기가 2cm 이상인 증상이 없는 담석증(single large stone), 4mm 이상의 담낭벽 비후, 장기 이식수술 전, 총정맥영양법(TPN) 시행 예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 담당 수술 단독 시행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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