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 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 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 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
아. 장 절제술 환자.
자. 신생아 외과 환자.
다만, 암환자 및 이식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ICU) 입원 이후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2주까지 추가 투여를 인정함.
※ 총 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총 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비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 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1일 최대 1 Bag을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나.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다.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라.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마.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 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열량 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총 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카비벤 주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51호(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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