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종류 : Omeprazole,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Omeprazole : 유한로섹캡슐 등.
- Lansoprazole : 란스톤캡슐 등.
- Pantoprazole : 판토록정 등.
- Rabeprazole : 파리에트정 등.
- Esomeprazol : 넥시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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