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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PPI제제)

by 미스터낙 2021. 3. 22.

고시 제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종류 : Omeprazole,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Omeprazole : 유한로섹캡슐 등.

- Lansoprazole : 란스톤캡슐 등.

- Pantoprazole : 판토록정 등.

- Rabeprazole : 파리에트정 등.

- Esomeprazol : 넥시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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