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66호(행위) 통 증자가 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 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 증자가 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 통증, 암 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 난치 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수기료
<시술 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er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 22나(3)(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 당일) 소정점수(코드 LA201).
- 정맥 내 주입(IV PCA) : 바 22나(3)(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 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마 5-1 수액제 수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 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 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2).
- 정맥 내 주입(IV PCA) : 마 5-1 수액제 수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 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 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 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 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 정맥 내 주입(IV PCA) : 바 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 이후) 소정점수의 3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 교육료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상기 가. 에 의거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166호, 2019.8.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대상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 추가.
-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행위와 치료재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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