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46호(약제) Palivizumab주사제 (품명: 시나지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1) RSV 계절(10-3월) 출생
(2)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경우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3)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24개월+0일)의 소아
- 다 음 -
가) 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나) 중등도 및 중증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다)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TOF(VSD, PS, overinding Aorta, 우심실비대) 삼첨판폐쇄
나. 투여횟수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10월-3월)에 5회 이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계절 시작 전(9월)부터 투여 시에도 5회에 포함하여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46호(2018.1.1.)
■ 고시 개정 사유
시나지스주사액(50㎎, 100㎎)가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에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87호(2016.10.1.)
- 시나지스 투여시, 급여기준에 맞는 투여사유 기재 필요.
- 총 5차까지 투여 가능하므로 차수 기재해주기(외래에서도 이어서 투약 가능)
'간호 고시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기준> 고시 제2019-93호(약제) 경장영양제(품명: 엔커버액 등) (0) | 2021.02.08 |
---|---|
<고시 기준> 고시 제2021-65호(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0) | 2021.02.08 |
<고시 기준> 고시 제2020-70호(치료재료)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 (0) | 2021.02.05 |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0) | 2021.02.05 |
<고시 기준> 고시 제2020-135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 | 2021.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