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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by 미스터낙 2021. 2. 4.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DI : D658499C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붙임 파일 참조)

다.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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