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액와부 초음파
1.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 942가·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 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또한, 유방·액와부 초음파(나 942가(1), (2))(나 942가(1), (2)) 장비 규격으로 7.5 MHz 이상의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유방 내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 시계방향)를 표기하여야 함.
가) 일반
좌·우측 유방을 사분 역으로 나누어 상외측, 상 내측 상내 측, 하 외측 하 외측, 하내 측 및 유두하 각각 스캔(필요시 탐촉자 방향 표시), 액와부 스캔,
병변이 있는 경우 대표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 (횡단/종단 또는 방사상/역방 사상)/역방 사상) 및 병변의 크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탐촉자의 방향 및 병변의 유두에서부터의 거리를 추가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나)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종단 또는 방사상/역방 사상)/역방 사상) 및 병변의 크기, 병변 부위의 쇄골 상와 및 늑간 강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 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 소견에는 유방실질 에코, 유방의 병변의 유무(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의 크기 및 위치, 에코 등을 자세히 기술), 석회화 유무, 유관 확장 유무, 액와부 림프절 종대 유무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또한, 결론은 ACR BI-RADS에 따른 판정을 따름.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초음파(나 942가(1), (3))(나 942가 1회.
나) 유방 양성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초음파(나 942가(1), (3))(나 942가 1회.
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유방·액와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 940)를(나 940)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1.4.1. 시행)
- 검진 목적하에 시행하는 유방, 액와 초음파는 비급여.(동의서 받아야 함.)
- 산정특례, 중증 암, 난치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는 변동 없이 초음파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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