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04호(행위)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흉벽, 흉막 등
좌·우측 각각의 전면 및 측면 흉곽을 4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필요시 후면 흉곽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의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나) 늑골 등
통증이 있어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의 늑골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반대측 같은 부위 늑골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통증 부위 늑골주변 연부조직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필요시 흉골 골절 의심부위를 포함한 흉골 횡스캔, 종스캔 또는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
(1) 흉벽, 흉막 등
기흉의 유무, 기흉의 위치, 흉수의 유무, 흉수의 양과 위치, 흉수의 성상, 흉벽, 흉막 내 국소병변 유무, 국소병변의 크기, 위치, 초음파 특성, 흉막 두께의 이상 유무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2) 늑골 등
늑골 골절의 유무, 늑골 골절을 시사하는 간접소견의 유무, 늑골 전위(Displacement)의 정도, 늑골 골절과 동반된 이상소견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초음파의 경우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1.04.01.시행)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다발골절 의심으로 진단 필요시 1회 급여, 그 후 선별 80%.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 확인되어 수술(시술) 수 비교목적 : 제한적 초음파 1회, 그 후 선별 80%.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일부 부위, 장기크기 측정시 : 단순초음파 선별80%.
- 산정특례,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 난치, 결핵,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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