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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2. 18.

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의 한 유형.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사람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발현이 없어 항호르몬제나 표적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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