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의 한 유형.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사람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발현이 없어 항호르몬제나 표적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고,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
'간호 고시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40호(약제)[일반원칙]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0) | 2021.02.19 |
---|---|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1호(약제)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0) | 2021.02.19 |
<고시 기준> 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 급여기준 (0) | 2021.02.17 |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9호 관련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0) | 2021.02.17 |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9호(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0) | 2021.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