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40호(약제)[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약제의 범위
가. 항암요법제 사용 관련
○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1 방사성 의약품,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나. 항구토제 사용 관련.
○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부신호르몬제.
다. 암성통증치료제 사용 관련.
○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24 진경제,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811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2. 비용부담
상기 1.의 약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해당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 및 신고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40호(2019.11.1.)
■ 고시 개정 사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이 제4항으로 개정됨(‘18.9.28. 시행)에 따라, 법률조항을 현행화 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20호(2018.7.1.)
- 허가사항 범위 (o) 세부사항 (x)-> 정당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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