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개심술의 경우.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고,
2) 흡입마취제를 병용한 경우 해당 흡입마취제는 약값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나. 뇌수술의 경우흡입마취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취의 경우 흡입마취제 단독마취시의 약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흡입마취제의 사용기준량에 의한 약값의 50%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N2O는 사용기준량대로 인정함.
다. 상기 가, 나 수술 이외에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환자상태(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뇌질환 환자 등)를 고려하여,
1) 마취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시 흡입마취제 병용 유무와 관계없이 4㎖까지 급여함.
2) 심혈관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8㎖까지 급여(8㎖ 초과 투여된 금액은 조정)하고, 흡입마취제는 사용기준량에 의한 해당 약값 범위 내에서 인정함.
라.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 마취(무통분만)에 투여된 경우.
2) 내시경 검사·치료시 의식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71호(2019.8.1.)
■ 고시 개정 사유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행위?치료재료) 변경(‘19.8.1. 시행)에 따라, 관련 약제의 급여 기준을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46호(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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