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99호(행위)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하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
(고시 제2016-99호, 2016.7.1. 시행)
☞ 개정사유: 병원내 감염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확대
(진료과목당 산정횟수 →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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