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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고시 제2020-135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고시 제2020-135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06가(E7060), 나761(E7611), 나761-1(E7.. 2021. 2. 5.
<고시 기준> 고시 제2018-281호(행위)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281호(행위) 가33 소아 진정관리료의 급여기준 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단,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 적용기준 1) 인력 시술자 이외 ‘(소아)진정진료지침’에 따른 진정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 2021. 2. 5.
<고시 기준>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은 함유’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은 함유’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은 함유’ 드레싱류는 은이온 성분의 살균작용에 의하여 창상 치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어 화상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사체피부 또는 인공피부 이식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나. 피부이식 2주 후 또는 화상이 치료 3주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불완전 창상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다. 공여피부 부족으로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 1회 인정 라. 감염된 채피창(donor site) 병변의 경우 부위별 1회 인정 마. 피부가 얇아 연골이나 인대가 쉽게 노출되는 귀, 코 등 부위의 경우 치료기간 중 2장/2주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중증(major burn)이상의 심부2도 화상.. 2021. 2. 5.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1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221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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