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21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1.‘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고시 제2019-221호, '19.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가.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 7개/주-> 실사용량,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 : 7개/주->실사용량)
- 흔히 병동에서 사용하는 드레싱 폼제제임 ( 메디폼, 메디덤, 듀오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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