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보험급여과-586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by 미스터낙 2021. 2. 4.

보험급여과-586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등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4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입니다.

5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6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별표1])

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입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 16 참고

8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9-4. ’20.12.7.)

** 세부적인 신고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참고

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1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위탁이 가능한가요?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1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12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한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원·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

 

14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사용가능한지?

질의 13번과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은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예산(국비, 지방비)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보건기관 (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는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시행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1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시 항, 목 구분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의 ‘A03으로 청구합니다.

 

18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특정기호 : MT007

특정내역 : SEA/20201214/1/D6620001 /0000012680

/00001.00/001/0000012680/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