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86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2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 시행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방향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등 |
3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시 주의사항은? |
❍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양성자를 음성으로 판정) 혹은 가짜양성(음성자를 양성으로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4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단목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로,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입니다. |
5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③「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6 |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 [별표1]) |
7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여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 ∼ 16 참고 |
8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9-4판. ’20.12.7.) ** 세부적인 신고방법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응 조치 안내」 참고 |
9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1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위탁이 가능한가요?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위탁이 불필요합니다. |
11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12 |
응급실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13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 외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한지? |
❍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원·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
|
14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사용가능한지? |
❍ 질의 13번과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은 비급여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예산(국비, 지방비)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사용가능한지? |
❍ 보건기관 (보건기관 내 선별진료소 포함)는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단,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가능 |
16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본인부담률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시행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17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청구시 항, 목 구분은?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의 ‘A항 03목’ 으로 청구합니다.
|
18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 SEA/20201214/1/D6620001 /0000012680 /00001.00/001/0000012680/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간호 고시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1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0) | 2021.02.05 |
---|---|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 (0) | 2021.02.04 |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1.02.04 |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0) | 2021.02.04 |
<고시기준> 제2018-253호(약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0) | 2021.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