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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2. 4.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에 신규로 입원(입원예정 포함)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나. 수가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단계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1단계(그룹검사)
산정기준: 2~5인 취합 검사시.
적용수가: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181.99점).
청구코드: D6588

유형: 2단계(개별검사)
산정기준: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적용수가: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75% (545.96점).
청구코드: D6589

다. 산정횟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1회 산정.

라. 상기 다. 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에 입원한 환자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마. 기타
상기 급여대상 중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1회 실시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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