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에 사용 시 산정 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
1회용 수술(시술)팩이란? |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세부 구성품은 Main drape, Utility drape, Surgical gown, Back table cover, Mayo stand cover, Suture bag, Instrument pocket, Hand towel 등임 |
3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 산정방법은?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시술)팩과 동일함. ※린넨팩 관리료는 ’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4. |
마취시간별 수술팩 산정 방법은? |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의 구성품은 환자용, 의료진용, 의료기구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수술에 따른 구성품 개수, 커버 범위(크기 등) 등을 고려하여 마취시간별로 수술팩 Ⅰ~Ⅳ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를 참조하여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함. |
5 |
1회용 수술(시술)팩의 관련 행위는? |
(1회용 수술팩) ▪CABG 수술팩: 자164가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자71, 자71-1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위 ▪눈 수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시기]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Ⅱ),(Ⅲ),(Ⅳ):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 처치, 응급 처치,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기타 분류 제외)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1회용 시술팩)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 시술팩: 자190 (O1903) ▪중심정맥 삽입 시술팩: 자165, 자165-1, 자701 |
6 |
자연분만의 관련 행위는? |
마취와 상관없이 자435, 자436, 자438에 인정 |
7 |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시술)팩이 추가 소요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별도의 수술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마취 예상시간에 따른 수술팩 산정) ▪단, 양측 수술 및 앞·뒤 등의 수술에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 산정 |
8 |
리도카인 등으로 국소마취로 시행한 수술의 경우 수술팩의 별도보상이 가능한지? |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9 |
수술(시술)팩 성능 관련 |
수술(시술)팩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업체 허가사항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시술)별로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미국 FDA 기준에 따른 내수도, 발수도, 인공혈액침투시험 적합 여부 등 |
[별첨1]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
연번 |
명칭 |
관리진료과 |
EDI코드 |
분류번호 |
행위명 |
1 |
수술팩(Ⅰ) |
정형외과 |
N0911 |
자91 |
건,인대피하단열수술 |
2 |
정형외과 |
N0912 |
자91주 |
건,인대피하단열수술-간단한건봉합을한경우 |
|
3 |
정형외과 |
N0922 |
자92-2가 |
근막절개술-단순절개 |
|
4 |
이비인후과 |
Q2172 |
자217나 |
설단소증수술(복잡한것) |
|
5 |
이비인후과 |
Q2300 |
자230 |
편도전적출술 |
|
6 |
외과_대장항문 |
Q3015 |
자301가 |
치핵수술(혈전제거술및췌피절제술) |
|
7 |
외과_대장항문 |
Q3016 |
자301나 |
치핵수술(응고,소작[레이저포함],경화요법및고무밴드결찰술) |
|
8 |
산부인과 |
R4241 |
자424-1 |
자궁경하자궁내막폴립제거술 |
|
9 |
산부인과 |
R4261 |
자426가 |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수술도이용 |
|
10 |
산부인과 |
R4262 |
자426나 |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
|
11 |
수술팩(Ⅱ) |
정형외과 |
N1499 |
자49-1다 |
척추후궁절제술-요추 |
12 |
정형외과 |
N0983 |
자60-1다 |
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 |
|
13 |
외과_내분비 |
P4551 |
자455가(1) |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전절제술)-편측 |
|
14 |
산부인과 |
R4421 |
자442가 |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
|
15 |
산부인과 |
R4143 |
자414가(1) |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하는경우)-단순 |
|
16 |
이비인후과 |
Q2231 |
자223가 |
이하선종양적출술(양성) |
|
17 |
이비인후과 |
S5651 |
자565 |
고막성형술 |
|
18 |
정형외과 |
N0700 |
자70나 |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
|
19 |
외과_유방 |
N7133 |
자713가(3) |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
|
20 |
외과_대장항문 |
Q2861 |
자286가 |
충수절제술(단순) |
|
21 |
수술팩(Ⅲ) |
신경외과 |
N0333 |
자33나 |
개두술또는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
22 |
정형외과 |
N0466 |
자46가(3) |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
|
23 |
외과_위암 |
Q2533 |
자253가(1) |
위전절제술(복부접근)-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것 |
|
24 |
비뇨기과 |
R3273 |
자327라 |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림프절및부신적출포함]) |
|
25 |
비뇨기과 |
R3290 |
자329 |
신부분절제술 |
|
26 |
외과_내분비 |
P4561 |
자456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
27 |
신경외과 |
S4641 |
자464가 |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Clipping] |
|
28 |
외과_간담췌 |
Q7221 |
자722가 |
간절제술-부분절제 |
|
29 |
외과_간담췌 |
Q7563 |
자756다 |
췌절제술-체부절제 |
|
30 |
외과_대장항문 |
QA672 |
자267다(1) |
결장절제술(전체)-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것 |
|
31 |
수술팩(Ⅳ) |
신경외과 |
S4636 |
자463나(1) |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하부)-단순 |
32 |
신경외과 |
S4661 |
자466가 |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
|
33 |
외과_간담췌 |
Q7342 |
자734나 |
담도종양수술-악성[근치적담도절제술] |
|
34 |
외과_간담췌 |
Q7571 |
자757가 |
췌십이지장절제술-위풀씨수술 |
|
35 |
외과_간담췌 |
Q7572 |
자757나 |
췌십이지장절제술-유문보존수술 |
|
36 |
외과_간담췌 |
Q7230 |
자723 |
간,췌,십이지장절제술 |
|
37 |
흉부외과 |
O1782 |
자178나 |
판막성형술(승모판) |
|
38 |
흉부외과 |
O2006 |
자200-1가 |
부정맥수술-상심실성부정맥 |
|
39 |
흉부외과 |
O2031 |
자203가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상행대동맥 |
|
40 |
흉부외과 |
Q2366 |
자236-1나 |
식도절제후재건술(위이용) |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
구 분 |
학회 의견 |
|||
식약처 성능 기준 |
발수도 4.5g이하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20cm이상 |
발수도 1g이하, 내수도 50cm이상 |
인공혈액침투시험 적합 |
FDA 성능 기준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4 |
해당 수술 |
- |
(외과) 탈장 수술
(비뇨기과) 서혜부 수술(정계정맥류 절제술, 음낭수종절제술, 고환고정술 등)
|
(외과) 복경강 수술(충수절제술, 담낭절제술 등), 갑상선, 유방 수술, 항문수술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 수술(비내접근), 구강 양성질환 수술, 후두 및 성대 수술 (현수후두경 또는 연성내시경하), 외이 및 외이도 양성질환 수술, 고막절개 및 환기관 삽입술 등
(비뇨기과) 경요도 수술(TURP, TURP, HoLEP, cystolitholapaxy 등), 요관경 수술(요관경 하 제석술 등), 경피적 신절석술, 요실금 수술 등
(안과) 백내장, 녹내장, 유리체 망막수술, 사시수술 등
(산부인과) 자궁경수술, 골반내시경 등
(성형외과) 얼굴 수술(안면 골절 정복술, 안면 미용수술(단순), 안면 미용수술(복잡, 안면거상술))
(치과) 치아 및 치주 질환 수술 등
|
(외과) 복강경 수술(대장 및 위 절제술), 개복술, 간이식 등
(이비인후과) 비강 및 부비동의 악성종양 적출술 및 비외접근법을 통한 부비동수술, 경부 양성종양 적출술, 갑상선 수술 (림프절 청소 제외), 경부 림프절청소술을 포함한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 고실개방술 및 고막성형술 (이소골 수술 포함), 유양동절제술 및 인공와우수술, 미로절제술, 청신경종양, 청기의 악성종양 및 병변이 뇌경막과 인접한 경우
(흉부외과) 개흉술, 흉강경, 대동맥 수술, 개심술 등
(비뇨기과) 신장수술(근치적 신적출술, 근치적 방광적출술, 근치적 전립선 정낭 적출술, 신요관전적출술, 신우성형술, 방광부분절제술, 관혈적 요관절석술 등), 신이식 수술 등
(신경외과) 개두술, 척추수술, Shunt 등 임플란트 삽입술 등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개복술 등
(성형외과) 피부이식(유리피판술 등), 상·하악골 골절수술, 유방재건술, 두개안면 재건 성형술, 사지접합수술 등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척추수술, 관절경, 골절 수술 등
(치과) 구강악안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 |
'간호 고시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기준> 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0) | 2021.02.18 |
---|---|
<고시 기준> 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 급여기준 (0) | 2021.02.17 |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9호(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0) | 2021.02.17 |
<고시 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1.02.15 |
<고시 기준> 고시 제2018-301호(행위)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0) | 2021.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