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²이거나, BMI≥30kg/m²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²≤BMI<30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시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나.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가.1)가)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2019.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비만수술 중 본인부담률 80% 적용 기준 명확화
- 키, 몸무게, BMI계산 수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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