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9호(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호, 2018.2.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 결정 및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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