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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by 미스터낙 2021. 2. 8.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2021.1.1.시행, 다만 세부인정사항 3.은 2022.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 2021.1.1.시행)

1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응급실 보안인력 현황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현황신고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의료기사 등

-인력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2

응급실 보안인력 근무형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여야 함

3

응급실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는 동일한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보안인력의 자격형태와 동일함

4

급실 보안인력 신고 기한은?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산정 시 최초청구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5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인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건복지부 고시 2020-294호 부칙 제2조 응급의료관리료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ˊ2112 31일 진료분까지 개정 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코드와 소정점수를 산정함

 

- ‘2111일부터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코드 VA100~VA820 산정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211.1.~12.31.까지)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ˊ2211일 진료분부터는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로 가감 적용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함

* ˊ2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부를 평가하여 차년도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와 연계예정

 

-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등급별 가감 적용 대상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외되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 배치,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 미충족시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적용(‘221.1.이후)

 

* 21년 병원급 점수당 단가(77.3) 적용 금액이며,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보안인력을 갖추고 신고하였으나 사직 등의 사유로 보안인력이 부재 상태로 변경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인력 부재로 기관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질의응답 연번5따라 응급의료관리료의 수가코드를 산정함

 

예시) 역응급센터(’20년 기관등급 A등급)에서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였으나 보안인력을 1/11일부터 배치된 경우

7

응급실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기준은?

응급실 안내·상담은 24시간 배치를 기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응급실 타 업무와 겸임 가능하고 직종 제한은 없으나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보안인력은 겸임 불가함

8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의 역할은?

응급실 내원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이용의 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며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담당 의료진에게 안내하도록 함

9

응급실 안내·상담 인력 신고방법은?

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안내·상담 업무 담당 인지정·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 현황을 가 예정임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산정이 가능함을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에 한함

2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세부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중 ‘(효과성영역) 1-2 전담의료 인력의 절성-전담전문의의 평가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단 아래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코로나-192020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전원핫라인 불시점검지표 2회 중 1회 이상 수신 시 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상기 기준은 21년도 수가 적용 기준으로 추후 세부조건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3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산정 방법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방법은 기존과 일하며 가산수가 산정 시 1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자리에 1로 기재, 2등급은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하여 청구함

 

보안인력 현황신고서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신고된 보안인력은 다시 현황신고 하여야 하는지?

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기 신고된 보안인력은 자격형태 등 신설된 항목에 내용을 추가 입력하여야 함. 기 제출된 증빙자료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보안인력으로 응급실 보안인력을 같이 신고한 경우, 응급실 전담(겸임)인력으로 다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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