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Q&A정리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2021.1.1.시행)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 특별한 처치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나요? |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는 응급실 진입 전 선별진료소에서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에 산정하는 수가로, 특정 처치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중증도 분류 후 돌려보낼 때에는 산정할 수 없음
○ 중증도 분류결과 KTAS 4~5등급도 산정할 수 있나요? |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KTAS 1~5등급에 해당하면 산정할 수 있음
※ 진료외 방문시(등급에‘8’기재)에는 KTAS 등급산출이 불필요하므로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를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실 재방문시 산정방법 |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 제2015-241호, ‘16.1.1. 시행)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 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기준 |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에 따라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중증도 분류 및 선별 인력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기타
○ 응급실 시설로 설치된 소생실에서 진료 후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거치지 않고 퇴원 또는 전원이 이루어진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
○ 중증도 분류 결과 1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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