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 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 g 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 태기 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 g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 상의 중요 문제
나) 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등의 복잡한 문제
다)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 신경계 질환
마)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 질환
바)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사) 순환기계 이상
아) 급성 탈수증, 탈수열, 급성 쇼크
자) 급성 대사장애
차) 신부전, 핍뇨, 혈뇨
카) 혈액질환
타) 신생아 감염증
파) 위장관 질환
하)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거) 수술 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4)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3)의 가)~거)’에 해당하는 경우
5) 상기 ‘1)~4)’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 태기 간 3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000 g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상기 ‘1)~5)’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기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치료 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나 ‘가. 4)’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퇴실 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016.11.1. 시행)
☞ 개정 사유 : 2016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3-36호(2013.3.1. 시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3가지로 나눠서 산정한다!
---> 100% 입원료 : 기준 내용 중 1)~4)
---> 80% 입원료 : 기준 중 5)
---> 30% 입원료 : 기준 중 6)
입원 중인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서 3가지 입원료에 맞게 입원료를 매일 산정하게 됩니다.
심사자는 진료기록 및 환자 처치, 수술 내역을 확인 후 입원료가 적절하게 산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진료의사와 상의하여 적정심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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