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진찰료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당 산정 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기본 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
(고시 제2016-99호, 2016.7.1. 시행) ☞ 개정 사유: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진료과목당 산정 횟수 →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당 산정 횟수)
- 협의진찰료 청구 시, 협의진찰료 개수에 맞춰 서식을 기재해줘야 함.
- 개수 초과 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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