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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by 미스터낙 2021. 1. 17.

<고시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2021.1.1.시행, 다만 세부인정사항 3.은 2022.1.1.시행)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다 음 -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46)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을 기재함. (2021.1.1.시행)


- 응급의료관리료 및 선별료는 각각 1회만 산정가능함! --> 1회 이상 산정 시 삭감

- KTAS기재는 최저 KTAS점수가 최종 KTAS가 되며 최종 KTAS점수를 MT046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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