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75호(행위)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2020.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군별 분류체계⇒급별 분류체계)
의료관련 감염병: VRSA, VRE, MRSA, MRPA, MRAB,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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