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85호(행위)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3)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시설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서 정한 ‘음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다.2) 와 다.3) 내용 중 '아래 표' 는 첨부파일 참조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행정해석에 의해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급여기준에 명확히 명시 및 일부 문구 수정
- COVID-19 - 음압격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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