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25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 홍역 : 발진 후 5일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다)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2020.1.1. 진료분부터)
☞ 변경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군별 분류체계⇒급별 분류체계)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A형간염 격리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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