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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

by 미스터낙 2021. 2. 9.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및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수가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1.29(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으로 분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21.1.29(금).~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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