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 19 취합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가. 적용대상
○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 예정)(입원 예정) 환자.
나. 적용기관(청구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단, 병원에 한하여 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경우는 취합 검사가 어려운 경우 현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다. 적용수가
○ 취합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1단계(그룹 검사) 단계(그룹 검사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룹 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소정점수의 25%(181.99점)로 산정함 (청구코드 D6588로 기재).
- 2단계(개별검사)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룹 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소정점수의 75%(545.96점)로 산정함 (청구코드 D6589로 기재).
* 단, 청구코드는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
○ (현행) 확진검사(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룹 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소정점수(727.94점)로 산정함.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 코드는(04)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라. 검사 시행시기 및 산정 횟수
○ 입원 예정일 33일 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마.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바.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 급여(의료)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취합 검사(1단계 취합 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의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를 실시 시 진료내역 기타 내역란(JX999)에(JX999) “취합 검사 불가”“취합 검사 불가”를 기재하여야 함.
* 세부 기재 내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사. 상병분류기호
○ ‘Z11.5’(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기재.
아. 적용기간
○ 적용시점 : 2020. 9. 21.
- 적용시점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질의응답 참조
<고시 기준> 고시 2020-205호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