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0-205호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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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에 신규로 입원하거나 입원 예정 입원 예정인 코로나 19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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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 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 코로나 19 취합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함 |
3 |
취합 검사법은 (Pooling Test) 어떤 검사인가요? |
❍취합 검사법 취합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 검사) 1단계(그룹 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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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검사법의 (Pooling Test) 수가산정방법은? |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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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검사법의 |
❍ 상기도 검체(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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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검사(PoolingTest)가 가능한 검체 횟수는?? |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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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 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에서(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8 |
입원 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 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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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예정인 외래 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예정일 3일 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 20.9.28. 입원 예정인 경우 → ’ 20.9.25., ’ 20.9.26., ’ 20.9.27., ’ 20.9.28. 중중 1회 검사 가능 |
10 |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
❍ 실제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해야 하며, 입원 예정 검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취합 검사와 허가병상 150150 병상 미만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19 확진검사 모두 해당) * (예시 1) 환자 A: ‘가’ 의료기관으로 ’ 20.9.28. 입원 예정 → ‘가’ 의료기관에서 ’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O) (예시 2) 환자 B: ‘가’ 의료기관으로 ’ 20.9.28. 입원 예정 → ‘나’ 의료기관에서 ’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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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취합 검사법 (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기존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95호(’ 20.5.12.),2020-95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검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174, ’ 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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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취합 검사법(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 19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코로나 1919 확진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코로나 19 취합 취합 검사가 적용 가능합니다. (허가병상 150150 병상 미만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19 확진검사 포함) * (참고) 고시 제2020-151호(’ 20.7.16.),2020-151호(’ 20.7.16.), 고시 제2020-167호(’ 20.7.30.) 2020-167호(’ 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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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에서 코로나 1919 음성이 확인되었거나 음성 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
❍ ① 코로나 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 가능성④ 타 병원에서 입원 형태(1인실, (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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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이 150 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 검사 (Pooling Test)를 실시할 수 없나요? |
❍ 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도 취합 검사가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합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도 적용 가능합니다. 합니다.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 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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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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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 예정인 환자가 동일기관 외래에서 검사 시행 시 본인부담률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1]」[별표 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 6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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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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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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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제외)에) 입원 중인 코로나 1919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 가능한가요?? |
❍코로나 코로나 19 취합 검사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하며,,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 1919 확진검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151호 (’ 20.7.16.) (예시) 환자 A가 ‘가’ 의료기관에 ’ 20.9.21. 입원하면서 코로나 19 취합 검사 1회 실시 (선별 50%) → 입원기간인 ‘20.9.28.‘20.9.28. 에 코로나 1919 취합 검사 추가 실시 (100/100) 혹은 코로나 1919 확진검사 단독 실시(100/100) ❍ 또한, 기존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 1919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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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검사법의 Test) 검체검사? |
❍1단계(그룹 검사)와 2단계(개별검사) 모두 전문의 판독 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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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위탁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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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취합 검사(1단계 취합 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나바 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를 실시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취합 검사 불가”를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 내역) JX999(기타 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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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취합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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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환자에게 시행 시 청구방법 |
❍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 19 취합 검사를 시행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 형태(진료 형태 B)와 분리하여 의과 입원(진료 형태(진료 형태 1)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 수를 각각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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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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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질병군(DRG) MT007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 구분을 100분의 100 50 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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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 외인) 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 입(내)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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