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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2020-205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by 미스터낙 2021. 3. 2.

고시 2020-205호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에 신규로 입원하거나 입원 예정 입원 예정인 코로나 19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코로나 19?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 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미합니다.

* 코로나 코로나 19 취합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함

3

취합 검사법은

(Pooling Test) 어떤 검사인가요?

취합 검사법 취합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 검사) 1단계(그룹 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4

취합 검사법의

(Pooling Test) 수가산정방법은?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5

취합 검사법의

상기도 검체(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가능합니다.

6

취합 검사(PoolingTest)가 가능한 검체 횟수는??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7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 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에서()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8

입원 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 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9

입원 예정인 외래 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예정일 3일 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 20.9.28. 입원 예정인 경우

’ 20.9.25., ’ 20.9.26., ’ 20.9.27., ’ 20.9.28. 중중 1회 검사 가능

10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실제 입원 예정인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해야 하며, 입원 예정 검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취합 검사와 허가병상 150150 병상 미만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19 확진검사 모두 해당)

* (예시 1) 환자 A: ‘의료기관으로 ’ 20.9.28. 입원 예정 → 의료기관에서 ’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O)

(예시 2) 환자 B: ‘의료기관으로 ’ 20.9.28. 입원 예정 → 의료기관에서 ’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X)

11

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취합 검사법 (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기존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95호(’ 20.5.12.),2020-95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검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174, ’ 20.5.21.)

12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취합 검사법(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 19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코로나 1919 확진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코로나 19 취합 취합 검사가 적용 가능합니다. (허가병상 150150 병상 미만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19 확진검사 포함)

* (참고) 고시 제2020-151호(’ 20.7.16.),2020-151호(’ 20.7.16.), 고시 제2020-167호(’ 20.7.30.) 2020-167호(’ 20.7.30.)

 

13

타 병원에서 코로나 1919 음성이 확인되었거나 음성 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① 코로나 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의 노출 가능성타 병원에서 입원 형태(1인실, (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14

허가병상이 150 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 검사 (Pooling Test)를 실시할 수 없나요?

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도 취합 검사가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합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도 적용 가능합니다. 합니다.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 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15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16

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 예정인 환자가 동일기관 외래에서 검사 시행 시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1]」[별표 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 60% 적용)

17

입원 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18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9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제외)에) 입원 중인 코로나 1919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 가능한가요??

코로나 코로나 19 취합 검사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하며,,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 1919 확진검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151호 (’ 20.7.16.)

(예시) 환자 A의료기관에 ’ 20.9.21. 입원하면서 코로나 19 취합 검사 1회 실시 (선별 50%) → 입원기간인 ‘20.9.28.‘20.9.28. 에 코로나 1919 취합 검사 추가 실시 (100/100) 혹은 코로나 1919 확진검사 단독 실시(100/100)

또한, 기존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 1919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0

취합 검사법의 Test) 검체검사?

1단계(그룹 검사)와 2단계(개별검사) 모두 전문의 판독 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21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위탁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22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취합 검사(1단계 취합 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150 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나바 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를 실시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취합 검사 불가”를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 내역) JX999(기타 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23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취합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24

코로나 19 입원환자에게 시행 시 청구방법

❍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 19 취합 검사를 시행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 형태(진료 형태 B)와 분리하여 의과 입원(진료 형태(진료 형태 1)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 수를 각각 기재함

25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26

7 개 질병군(DRG) MT007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 구분을 100분의 100 50 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27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 외인) 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 입(내)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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