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2. 25.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진공음압 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 창상 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 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 창상 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 창상 처치용 드레싱 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 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 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 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금기증
 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다.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라.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마. 노출된 맥관(脈管).
 바. 노출된 신경(Nerves). 
 사.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아. 노출된 장기(Organs).
 자.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8-59호, '18.4.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른 중분 류명을 반영한 문구 수정

진공음압 창상 처치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 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009.12.1 시행)


※ 관련 치료재료고시 (고시 제2009-210호. 2009.11.27) 
    진공음압창상처치용 창상피복재 : 산정불가 --> 급여(M4010002, M4010102, M4010202, M4010302) 

 


- CANISTER : 흡인 통

- CURASYS : 스펀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