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17호(행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 응급 의심환자** 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3)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의 급여대상별 적용 가능 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붙임 파일 참조)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2), (3)에 해당되는 취합 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붙임 파일 참조)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2), (3)은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 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마. 기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1회 인정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3. 상기 가. 급여대상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함
4.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SARS-CoV-2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 증가에 따른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이하 ‘동시검사‘동시 검사’),④ 신속항원간이검사신속항원 간이검사로 나뉨.
(이 중 ①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와) 취합 검사(2~5인(2~5 검사)로) 구분)
검사 종류 |
검사방법 | 식약처허가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확진 검사 |
단독검사 | 정식 허가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취합검사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검사비용 20%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응급용 선별 검사 |
- | 긴급사용승인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동시 검사 |
- | 정식 허가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항원 검사 |
- | 정식 허가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
선별급여 50% |
- |
코로나19 (응급용선별) 검사는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부담하였으나 2021년 8월 13일부터는 급여기준외는 선별급여 50%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응급실 내원 환자에서의 코로나19 응급 선별검사는 전액 본인부담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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