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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3. 3.

고시 제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 뇌혈관질환.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 이상 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 조기 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중추 성조 발사 춘기, 중추성 요붕증.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나 610나 610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일반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 두통).(벼락 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럼.

)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 1)의. 1)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 1)의. 1)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 급여 횟수: 상기 가. 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

 

2) 추적검사

) 수술(수술(뇌정위적 수술 및 중재적 시술 포함), 방사선 치료(방사선 치료(뇌정위적 방사선 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 목적(치료 목적(수술 및 방사선 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

(2) 수술(수술(뇌정위적 수술 및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내 1, 2~6개월 내 추가 1,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

(3) 방사선 치료(방사선 치료(뇌정위적 방사선 수술 포함) : 1~3개월 경과 후 1. ,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 상기 나. 2)가)에. 2)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 허혈발작: 1개월 내 1, 2~12개월 내 추가 1.

 

3) 상기 나. 1). 1) 또는 나. 2). 2) 이후의 장기 추적검사

) 뇌혈관질환: 1/2년간, 그 이후 1/24년간 (최대 6).

) 양성종양: 1/2년간, 그 이후 1/28년간 (최대 10).

,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5년간, 그 이후 1/2.

) 악성종양: 2/2년간, 그 이후 1/.

,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연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 다발성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1/.

) 발달지연.

(1)만 3(1)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 (최대 만 6세까지)

(2)만 4(2)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

 

4) 상기 나. 1)~3)에도. 1)~3)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 2)가)에. 2)가)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 610나 610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일반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2) 상기 나. 1)~3)의. 1)~3) 급여 횟수 초과 시. (, 최대 기간, 최대 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 범위 내에 한함.)

 

라.「라.「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별표 4]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 4의 2] 별표 4의 2]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 5] 별표 5] 시행령 별표 2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산정기준

1) 상기 가.~라. 의.~라.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표준영상의 범위

(1)

() 맥동파 순서 열(Pulse sequence):

축 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 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 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 1.5 테슬라(tesla) 테슬라(tesla) 이상은 축 상면 T2*경사 에코 영상 T2*경사 에코 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 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

()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 ,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2) 뇌혈관: 혈관 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 혈관: 혈관 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 판독소견서 기재 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 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 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뇌·뇌·경부 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마. 1). 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1.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 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3. 상기 1.~2.1.~2. 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경도인지장애의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급여기준에 따름.

 

(고시 제2020-45, 2020.4.1. 시행) 시행)

 

고시 신설/개정 주요 내용:: 두통, 어지럼의 급여기준 개정 및 관련 질의응답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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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2019.5.1. 시행) 2019-77호.(2019.5.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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