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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3. 4.

고시 제2021-21(행위) 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 급여기준

1. 마 102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 HLA 항체 역가(MFI level) 1,000 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 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20% 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 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 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9) 인정.

(4) ABO 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50% 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5회까지.

 

3) 폐 이식

) 폐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우 6회까지.

) 폐이식 후

(1)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6회까지.

(2)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6회까지.

)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HLAHLA 항체 역가(MFI level) 1,000 이상인 경우 6회까지

 

. 간질환

1)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 항체 역가 1:16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회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 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AIDP):(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IVIG)은(IVIG)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 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 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을(aHUS)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진단받은 자 중 중증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 구체적인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인정.

2. 상기 AABB(American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 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 임상진료지침.(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고시 제2021-21, 2021.2.1. 시행)

 

☞ 개정 사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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