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1호(행위) 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 급여기준
1. 마 102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Ⅰ,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 항체 역가(MFI level) 1,000 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 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20% 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 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나)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 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나)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 인정.
(4) ABO 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가)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50% 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나)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5회까지.
3) 폐 이식
가) 폐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우 6회까지.
나) 폐이식 후
(1)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6회까지.
(2)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6회까지.
다)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HLAHLA 항체 역가(MFI level) 1,000 이상인 경우 6회까지
나. 간질환
1)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 항체 역가 1:16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회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 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AIDP):(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IVIG)은(IVIG)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CIDP):(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 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 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라.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을(aHUS)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진단받은 자 중 중증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 구체적인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인정.
2. 상기 AABB(American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 Ⅲ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 임상진료지침.(→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고시 제2021-21호, 2021.2.1. 시행)
☞ 개정 사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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