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by 미스터낙 2021. 3. 4.

고시 제2021-21(행위)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 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 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진통.

.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 양막 파열..

.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우.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 자궁 내 발육지연.

. 쌍태 간 수혈증후군 환자.

. 산과적 출혈.

.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 자궁 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2021.2.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조기진통 및 조기 양막 파열 적용 주수 확대.(34->37)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80, '19.5.1. 시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