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1호(행위)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 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 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진통.
나.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 양막 파열..
다.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 내 발육지연.
사. 쌍태 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차. 자궁 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시행 환자.
2.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202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조기진통 및 조기 양막 파열 적용 주수 확대.(34주->3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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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80호, '19.5.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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