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54호(약제)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Dolasetron mesylate제제, Tropisetron 제제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210호(2014.12.1.)
- Aprepitant 제제 : 에멘드캡슐, 에멘드 IV주 등.
- Granisetron HCL 제제 : 카이트릴주, 카이트릴정, 카니트론주 등.
-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 온단트정, 온단트주, 조프란정 등.
- Palonosetron HCL 제제 : 알록시 주, 팔로 셋 프리필드 주 등.
- Ramosetron 제제 : 나제아 오디 정, 나제아 주사, 이보리 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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