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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주사)

by 미스터낙 2021. 3. 24.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 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가)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나) 심 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 운동증(dyskinesia).
다)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 위 Criteria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 가능.
2)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가) 투여시기: 증상 발현 후 2주 이내.
나) 기간 및 용량: 허가사항대로 100㎎을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
나. 급성 혈전성 관상동맥 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 치료기간 중 최대 100m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급성 허혈뇌졸중에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0.9mg/kg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말초혈관폐색증.
나. 급성 뇌동맥 혈전증의 혈전용해술.
다. 두 개 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라. 폐렴 주위 흉수(Parapneumonic pleural effusion)에 흉관 삽관(Thoracotomy catheter)을 하였으나 중격(Septum)이 형성되어 흉수(Pleural fluid)가 잘 배액 되지 않는 경우.
마. 중심 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Flushing)을 반복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바. 인공판막 혈전증(Prosthetic valve thrombosis)의 정맥 내 혈전용해 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1)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투여대상을 확대 인정하고 용어를 정비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93호(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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