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73호(행위)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 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단, ’ 19 년년 9월 14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 18년 4월 1일부터 ’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 18 년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 19 년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 18년 4월 1일부터 ’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 19 년년 4월 1일부터 ’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 18 년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 병상 이하 병상 이하 1명 이상, 301~ 900 병상 2명 이상 2명 이상, 901~1,500 병상 3명 이상 3명 이상, 1,501 ~ 2,100 병상 4명 이상 4명 이상, 2,101 병상 이상은 5명 이상.
(2) 병원, 정신병원: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단, 3등급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 19년 2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43조 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 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 분석·실적 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고시 제2021-73호, 2021.3.5. 시행) 시행)
☞ 개정 사유: 의료법 개정내역(‘정신병원’ 별도 종별 분리) 반영하여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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