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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고시 기준> 고시 제2019-83호(치료재료)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by 미스터낙 2021. 3. 31.

고시 제2019-83호(치료재료)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 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 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 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 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 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o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 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하프링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 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 관련 합병증 등 발생 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 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로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세척 시 사용하는 장 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 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 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 개수는 상기 1,2와 같이함.

 

(고시 제2019-83호, 2019.5.1 시행)

 

* 참고사항

1) 장세척 시 사용하는 Belt : 치료재료 중분류 결장루 장세척용.(고시 제2015-65호)

* Flange 고정용 Belt에서 결장루장세척용으로 변경됨.

2) 복대 : 치료재료 중분류 OSTOMY용 복대.

3) Leg Bag : 치료재료 중분류 Leg Urine Bag.

 

■ 고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 장루 복대는 입원기간 중 1개만 급여.
  • 일반 복대는 개수 상관없음.
  • 장루 복대 EDI : L3301006, L33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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