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7호(약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허기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투여 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나. 투여방법
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 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Asunaprevir, Daclatasvir, Sofo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Ombitasvir+Paritaprevir+Rionavir, Dasabuvir, Glecaprevir+Pibrentasvir경구제, 인터페론 제제, 페그인터페론 제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97호(2018.6.1.)
■ 고시 개정 사유
신규 등재 예정인 항바이러스제제의 성분명을 추가함
*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 마비렛 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강장제 종류 : 고덱스 캡슐, 레가론 캡슐, 레가론 현탁액, 우루사 200mg, 우루사 300mg, 펜넬 캡슐, 헤파멜즈 산 등.
- 이담제 종류 : 우루사 100mg, 씨앤유 캡슐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