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제2021-319호(2022.1.1.시행)
- 변경사유: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 확대
(야간간호료) 상급종합병원 확대
*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병동은 따로 산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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