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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

2022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by 미스터낙 2022. 1. 6.
2022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7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7 6개월간 200만 원
20091 연간 200(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5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 121 152 203 254 305 407 509
2017 122 153 205 256 308 411 514
2018 80 100 150 260 313 418 52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 155 208
2019 81 101 152 280 350 430 580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 157 211
2020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1.12.31 발표): 2.5%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2.1.1.~2022.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98만원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98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23년 7):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98만원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3년 8) : ’22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98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 2021 본인부담 상한액 : 584만원

* 2020 본인부담 상한액 : 5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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